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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06
내용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받는다.

 

 

다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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