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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케팅

제목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88
내용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S씨는,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도 안내문
에 기재된 대로 신고하여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도 늘고, 대리점에서는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까봐
걱정 되었습니다. 생각 끝에 장부를 하여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08년 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00만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사, 도선사,
    건축사 등

* 의료ㆍ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출처 : 2009 세금절약가이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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