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케팅
내용
목적 및 내용
목적 및 내용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①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영업자로 규정함
② 원산지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 .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함
③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④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하는 경우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예시) 등심 국내산(육우: 호주)
1) 한우, 육우, 젖소의 구분
- 한우: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노란빛을 띤 갈색소
- 젖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육우: 육용용,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2)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갈비 . 등심>
- 국내산 쇠고기: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 (육우)
- 수입산 쇠고기: 갈비 미국,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 수입 생우: 국내에서 사육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① 6개월 이상 사육후 도축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② 6개월 미만 사육후 도축시: 갈비 미국, 등심 호주(산)
* “수입산”으로 표기할 경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명 기재
* 표시방법: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불고기>
◇ 우리가게의 불고기는 국내산이며, 한우 . 육우 . 젖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산은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함
◇ 우리가게의 불고기는 국내산(한우 . 육우 . 젖소 구분 표시)과 호주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게의 모든 불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표시대상 메뉴
-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소고기 메뉴(생육 18개 품목, 양념육 7개 품목)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농림부고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에 의한 소분할 부위(29개)로 구분하고, 2가지 구분방법을 통칭할 수 있는 메뉴인 “생육 또는 양념육을 주 재료로 하여 조리,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를 표시대상으로 함.
- 불고기는 포함되나 구이류가 아닌 샤부샤부, 찜류, 탕류는 해당되지 않음.
<원산지 표시대상 쇠고시 표준메뉴>
구분 대상 비대상
생육 갈비, 생등심, 생불고기, 차돌백이, 스테이크, 안창살, 치맛살, 살치살, 토시살, 제비추리, 목심, 양지, 생고기, 부채살, 우둔살, 안심추리 육회
양념육 불고기, 갈비살, 양념갈비, 주물럭, 떡갈비, 이동갈비 갈비찜
탕류 갈비탕, 꼬리곰탕, 설렁탕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대분할 부위명 소분할 부위명
안심 안심살
등심 위등심살, 아래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채끝 채 끝살
목심 목심살
앞다리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
우둔 우둔살, 홍두깨살
설도 보섭살, 설깃살, 도가니살
양지 양지머리, 업진살, 차돌백이, 치맛살
사태 아롱사태, 뭉치사태, 앞사태, 뒷사태
갈비 갈비,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10개 부위 29개 부위
4) 메뉴판에 표시하기
- 표시방법은 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표시하되,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별 메뉴마다 일일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나, 취급하는 메뉴의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분쇄육의 경우처럼 원산지가 혼합된 경우 일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일괄표시의 경우: 우리 업소의 모든 스테이크류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입니다.
목적 및 내용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①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영업자로 규정함
② 원산지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 .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함
③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④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하는 경우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예시) 등심 국내산(육우: 호주)
1) 한우, 육우, 젖소의 구분
- 한우: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노란빛을 띤 갈색소
- 젖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 육우: 육용용,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2)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갈비 . 등심>
- 국내산 쇠고기: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 (육우)
- 수입산 쇠고기: 갈비 미국,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 수입 생우: 국내에서 사육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① 6개월 이상 사육후 도축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② 6개월 미만 사육후 도축시: 갈비 미국, 등심 호주(산)
* “수입산”으로 표기할 경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명 기재
* 표시방법: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불고기>
◇ 우리가게의 불고기는 국내산이며, 한우 . 육우 . 젖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산은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함
◇ 우리가게의 불고기는 국내산(한우 . 육우 . 젖소 구분 표시)과 호주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게의 모든 불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표시대상 메뉴
-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소고기 메뉴(생육 18개 품목, 양념육 7개 품목)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농림부고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에 의한 소분할 부위(29개)로 구분하고, 2가지 구분방법을 통칭할 수 있는 메뉴인 “생육 또는 양념육을 주 재료로 하여 조리,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를 표시대상으로 함.
- 불고기는 포함되나 구이류가 아닌 샤부샤부, 찜류, 탕류는 해당되지 않음.
<원산지 표시대상 쇠고시 표준메뉴>
구분 대상 비대상
생육 갈비, 생등심, 생불고기, 차돌백이, 스테이크, 안창살, 치맛살, 살치살, 토시살, 제비추리, 목심, 양지, 생고기, 부채살, 우둔살, 안심추리 육회
양념육 불고기, 갈비살, 양념갈비, 주물럭, 떡갈비, 이동갈비 갈비찜
탕류 갈비탕, 꼬리곰탕, 설렁탕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대분할 부위명 소분할 부위명
안심 안심살
등심 위등심살, 아래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채끝 채 끝살
목심 목심살
앞다리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
우둔 우둔살, 홍두깨살
설도 보섭살, 설깃살, 도가니살
양지 양지머리, 업진살, 차돌백이, 치맛살
사태 아롱사태, 뭉치사태, 앞사태, 뒷사태
갈비 갈비,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10개 부위 29개 부위
4) 메뉴판에 표시하기
- 표시방법은 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표시하되,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별 메뉴마다 일일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나, 취급하는 메뉴의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분쇄육의 경우처럼 원산지가 혼합된 경우 일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일괄표시의 경우: 우리 업소의 모든 스테이크류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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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영업장면적이 100m2이상업소로 개정됨.
1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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